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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71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가. 피고 A 사이에 별지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4. 8.경 피보험자를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증내용을 주택자금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 상환채무 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2013. 10. 16.경 피보험자를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 보험가입금액을 55,335,000원, 보증내용을 생활안정자금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 상환채무 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2. 10.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에게 합계 66,692,020원을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채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2015. 7. 7.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8469호로 ‘C는 원고에게 67,020,911원 및 그중 66,692,020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4) C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12. 18. 기준으로 위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103,093,071원이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는 2014. 8. 8. 그 소유의 별지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14. 8.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접수 제84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는 2014. 7. 28. 그 소유의 별지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4. 7.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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