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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8 2016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21 에 있는 충남개발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효성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416,2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4에 있는 제나우스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사로 121에 있는 충남개발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3. 2. 21:4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 적발보고서의 기재를 확인하고 위 적발보고서 운전자란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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