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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농협 앞부터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홍성나들목 앞까지 약 4km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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