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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충북 청원군 C 소재 주식회사 D 청원공장 내 ‘콘테미넥스 유지보수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로터교체작업 중 중량물인 로터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아니하여, 2012. 5. 8. 11:43경 망 E이 위 공사 현장에서 로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로터에 가용접된 러그가 파단전도되면서 그 하부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2. 5. 8. 12:0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조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1항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71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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