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재도장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17:30경 위 D 아파트 207동 3-4라인 옥상에서 근로자 E(58)에게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 착용,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E이 도장 작업 중 옥상(높이 52m)에서 추락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소재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공사, 미장, 방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7:30경 피고인의 사용자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1. 공사도급계약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
1. 가납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