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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09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7. 피고 및 C에 대하여 대여금 5,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07. 3. 21. ‘피고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2007.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7. 3. 27.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710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4. 8.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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