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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와의 공동 범행

가. 2016. 2. 경 ‘E’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경부터 같은 달 15 일경까지 화성시 F, 5 층 503호의 ‘E ’에서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탈북 민인 D를 고용하여 운영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G( 태국인, 27세 )를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6. 경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경부터 같은 달 20 일경까지 오산시 I, 3 층에 있는 ‘H ’를 운영하면서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탈북 민인 D를 두고 피고인 휴대폰에 있는 메신저 앱인 ‘J’ 을 통해 성매매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 코스 마사지 1 시간 서비스 원 샷 40분 12, b 코스 마사지 1 시간 서비스 투 샷 70분 18, 애무 키스 보 빨 69 됨, 노 콘 후장 질사 안됨’ 이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 2명( 가명 K, L)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M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과 같이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2. 경 D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경 M에게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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