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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13240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주식회사 비트플렉스로부터 서울 성동구 D민자역사 4층을 임차하여 이를 14개의 매장으로 구성된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고 한다)로 조성한 다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2008. 8. 8. 피고로부터 E의 자금으로, E의 부인 원고 A는 이 사건 푸드코트 중 죽 매장(이후 ‘F’로 상호 변경)을, E의 딸 원고 B은 우동매장(이후 ‘G’로 상호 변경)을 각 전차하였다.

임차 면적은 각 약 35-40평, 전차보증금은 각 2억 원, 월 차임은 각 당해 매출액의 20%, 임대기간은 각 영업개시 후 5년으로 정하였다.

다. 1) 푸드코트의 경우 각 매장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방 외에 식탁, 계산대, 식수대, 세척 공간 등 모든 매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 2) 피고는 2008. 9.경 이 사건 푸드코트의 14개 매장 전차인들로부터 전차보증금 외에 5,000만 원씩 합계 7억 원을 공용 공간의 급배기, 냉난방 설비 닥터공사, 식탁의자, 비품,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하 원고들이 이와 같이 피고에게 5000만 원씩 지급한 시설비를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8. 10. 중순 무렵 설계비, 인테리어 비용, 냉난방 설치비용 등으로 약 10억 원을 들여 이 사건 푸트코트의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피고 소유의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그 시설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였다.

마. 2013. 10.경 원고들의 위 각 전대기간이 만료되자, E의 자금으로 E의 며느리 H이 오므라이스 매장을, E의 조카사위 I이 G 매장을 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성동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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