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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나2033805
임시운영위원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들어”부터 “우선한다고”까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운영위원 각자에게 소집권한이 있다고”로 고치고, 제8쪽 제15행의 “족하고”를 “부족하고”로 고치며,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B 매장의 운영자만 피고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원고는 B 매장이 아닌 M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피고의 회원 지위를 당연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회칙 제3조 제1항은 “본회의 회원은 B 로드샵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성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B 매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M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N은 B을 영업표지로 하는 가맹사업 외에 M을 영업표지로 하는 가맹사업도 영위하면서 단일 브랜드 매장인 B 매장을 멀티숍 형태의 M 매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도 그에 따라 기존의 B 매장을 M 매장으로 변경한 것인 점, ② M 매장은 B 로고를 함께 사용하면서 B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회원 서명이 기재된 명부를 첨부하였는데, 그 명부에는 M 매장의 운영자도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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