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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10402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C의 설립자로서 C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인데, 2004년 장래 경영권 승계에 대비할 목적에서 장녀인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C 주식 239,184주(59.2%)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0년경 피고에게는 C 주식 200,858주(이 사건 주식, 49.7%)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주식은 원고의 딸들인 L, N, O에게 그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되었다. 2) 그런데 원고가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그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장녀인 피고와 맏사위인 P에게 C의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에서 2004.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주식을 실제 피고에게 양도할 의사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보유 자금 및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그 매매대금 4,831,516,8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이다.

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6, 21, 23, 24, 40, 44, 46 내지 6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에게서 피고에게로 이전된 경위, 그 매매대금의 부담 주체 및 피고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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