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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가단109234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나. 원고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6. 2. 3. 산업용 냉동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 주 (1 주당 액면 가액 10,000원) 중 16,000 주를 명의 신탁하였고, 피고들은 2008. 12. 8. 경 원고에게 자신들 명의의 주식( 피고 B 10,300 주, 피고 C 3,000 주, 피고 D 2,700 주, 이하 ‘ 이 사건 각 주식’ 이라 할 것이다) 의 실질적인 주주가 원고이고, 자신들은 단지 명의를 빌려 준 자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각 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로 확인되는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주식 수 14,000 10,300 3,000 2,700 지분율 46.67 34.33 10 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피고 B에게 10,300 주, 피고 C에게 3,000 주, 피고 D에게 2,700 주를 명의 신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각 명의 신탁 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 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 임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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