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01 2020가단106220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0,000주 중에서 피고 명의의 4,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이유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0,000주 중에서 피고 명의의 4,00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2020. 4.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사실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서로 분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이고, 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