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가합93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별지 주식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2.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명의개서 등에 따른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