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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99
축산업경영금지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내에서 축산업(돼지사육판매업 등)을 경영하여서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A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원고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의 비법인사단성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마을에서 돼지 등을 대량으로 사육ㆍ판매하는 축산업자들이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에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 주민들은 2008년 경 완주군에 피고들을 포함한 마을 내 축산업자들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대표자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축산업자들은 2008. 10.경 D면장 E의 중재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A마을내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A마을 주민대표를 “갑”이라 하고, 축산농가 대표자를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아래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로 한다.

1. 을은 2014. 12 31.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축산업 외의 타 업종으로 변경해야 하며, 갑은 축산업 외의 타 업종으로 변경할 시 동의한다.

2. 갑은 2014. 12. 31.까지는 을의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을은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을은 2014. 12. 31.까지 타 업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을에 대한 주민들의 비하 발언 등을 감수한다.

4.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고 마을 회의 등 함께하는 주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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