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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구합23692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1984년경부터 경남 고성군 C 잡종지 1,874㎡와 D 목장용지 1,230㎡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축사 등 약 1,859㎡의 건물을 건축하여 돼지를 사육하였고, 1991. 5. 2. 경남 고성군 C 토지 지상 돼지사육시설 660㎡에 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신청지 지상 축사 등에 관하여 2015. 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 21. 이 사건 신청지에서 가축의 종류 돼지, 가축사육시설 4동 2,211.7㎡의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를 받았으며, 2015. 3. 1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양돈분야 대상자로 선정되어 2,211㎡의 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신청지 지상 축사 등 약 1,859㎡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위에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7.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15. 10. 15.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연면적 2,265.94㎡의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구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5. 10. 28.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248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므로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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