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 주 )B를 운영하는 C에게 ‘( 주 )B 와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다.

가지고 있는 샘플 차량 1대를 2주 정도 빌려 주면 전기 엔진을 장착해서 시험을 해 보고 운행이 되면 차량을 구입하겠다’ 고 말하고 ( 주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15 인 승 승합차 1대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4. 경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 동 4 층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3. 2. 경까지 제주 우도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 20대, 리튬 이온 배터리 장착 차량(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기 5대를 대 금 240,000,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부채 상환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량과 충전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 2015. 1. 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5. 2. 12. 경 중도금 명목으로 39,050,000원 합계 219,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등

1. E-ATV 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대표로 근무하던 직원 H와 전화통화)

1. 제작자 등 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서 사본, 각 판결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