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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12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6. 4. 30.까지 2 차 전지 한번 사용하면 없어 져서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는 1 차 전지와 달리 방전한 전지를 충전함으로써 반복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니켈- 카드뮴, 리튬 이온, 니켈- 수소, 리튬 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통상적으로 스마트 폰,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D[E( 주) 의 자회사로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6. 5. 12. 화 성시 F에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 주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서 2 차 전지 설비 설계와 중국 등 해외 영업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해 회사에 입사 및 재직 중 영업 비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등 주요자산을 공개, 누설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퇴직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주요 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퇴직 후에도 2년 간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이직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불상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피해 회사의 핵심 자산 이자 영업 비밀인 H 설계 도면, I 도면, J 설비 도면 등을 퇴직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부 저장장치, 유에스 비 등에 저장하고 있다가 2016. 4. 30.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 차 전지 설비 설계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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