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 ( 주 )G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경 ( 주 )G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 H 피해자 E(5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 I 이라는 이온 수기를 판매하는 회사의 바이어로부터 1,500대( 대당 80 달러) 주문이 들어온 것이 있다.
부품은 모두 입고 되어 2주 정도 조립만 하면 된다.
미국에서 송금이 늦어져 회사 자금 흐름이 나빠졌다.
7,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 주 )G 제품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J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하겠다.
대당 60 달러에 공급해 주겠다.
금형 500벌이 있고 공장의 크레인을 포함한 자산이 수십억 원이 넘는다.
미국 바이어가 주문한 수소 수기 제품 1,500대를 조립하여 J에 입고 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번갈아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6. 서울 강남구 K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상품공급 계약서, 독점 판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주 )G 법인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 주 )G 은 임대료 및 임금 미지급으로 강제집행까지 당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금형 등 공장설비를 L에게 매도하는 등 피고인들의 자산이 없었으며, I 사에 대한 제품 공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수소 수기 1,500대를 제조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품공급 계약서 사본
1. 공증서 사본[( 주 )G 과 L 사이의 2010. 11. 16. 자 금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