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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0 2018가단390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2. 26....

이유

1. 제1차 차용금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2. 26.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차용금액 500만 원, 이자 연 36%, 변제기 2007. 12. 26.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68815호. 위 근저당권을 아래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06. 12. 27. 원피고를 중간에서 소개한 C에게 48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41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제3-2호증, 을 제1-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2006. 12. 26.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달리 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게 410만 원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6%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7. 6. 30.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부칙에 따라 2007. 6. 30. 이후에는 연 3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가 소개비,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한 41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내부 문제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C가 받는 소개비를 차용금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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