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원래 소유자인 피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6. 12. 28.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2007. 1. 12.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7.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느단24로 위 신고가 수리되자, 2007. 2. 2.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7. 4. 24.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대부분(1층 중 동쪽 3.96㎡를 제외한 건물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5억 4,000만 원, 존속기간 2007. 4. 23.부터 2012. 4. 22.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4. 26. D과 사이에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2억 9,000만 원을 2007. 5. 20.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위 전세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전세권양도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다음 2007. 5. 25. 이 사건 건물에서 E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그 후 2007. 8. 20. 위 전세권에 관해선 2007. 8. 17.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2007. 6. 중순 순차로 개시되어 중복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및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2. 4. 최고가매수인 H에게 매각되었지만,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경매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인도하고 2008. 3. 28. E병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수성구 및 진주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