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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6 2016고단5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3. 1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의 식당신축건설현장에 찾아가 “땅을 내놓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와 선친의 유산과 관련하여 “야, 이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죽일거야, 개새끼야, 너 왜 돈 안내놔 개새깨야, 내땅을 내놔 이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선박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위 식당 테이블에서 옷을 모두 벗어 버린 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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