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7 2015고단167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낮에 식당 종업원과 시비한 문제로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식당 점장인 피해자 D을 비롯해 여러 손님이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며 “점장 개새끼야, 씨팔놈아, 여기서 장사하게 놔둘 것 같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그곳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 일부가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