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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4 2016고정4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지인 관계이고, C는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사람의 모친이고, D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D의 명의를 위조하여 D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D을 사칭하여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30. 경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한국 스탠다드챠타드은행에서 은행거래 신청서의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 명란에 "D", 자택 주소란에 " 경기도 포 천시 F", 휴대폰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예금주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 옆에 미리 가져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은행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하여,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C( 같은 날 기소유예) 와 D을 사칭하여 D 명의로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0. 30. 경 서울시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 )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마치 D 인 것처럼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300만 원의 대출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대출 요청을 하는 사람은 D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발급 받은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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