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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3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 희망자들이 마치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로부터 대출 희망 의사를 확인한 다음, 사실은 C가 애견용품 소매업체 ‘D’(대표자 E)의 판매영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은행 대출 신청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적사항과 재직기간(2019. 7. 1. ~ 2019. 10. 1. 현재까지)이 기재된 ‘D’ 대표자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 2019. 7. ~ 2019. 9. C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이 기재된 ‘D’ 대표자 E 명의의 급여지급명세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9. 10. 2.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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