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및 가재도구(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8. 10.부터 2037. 8. 10.로 정하여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F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28,000,000원에 임차한 자이다.
다. 2019. 1. 23. 13:17경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접한 이 사건 건물 등이 소손 및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C에게 보험금 12,3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내 생활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등 이 사건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 등으로 확산된바 이러한 이 사건 주택의 설치ㆍ보존 및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ㆍ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의 연소확대와 인과관계 있는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