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17.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을 임차하여 2013. 8. 5.부터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와 ‘F’라는 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2. 5.~2021. 12. 5., 특약사항: 화재배상책임 외,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그런데 2018. 1. 15. 새벽 1시경 이 사건 건물의 5층 주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3) 그 화재 진화과정에서 살수차로부터 화재현장에 살수된 다량의 물의 압력 때문에 원고 영업장 내 설비가 파손되고, 살수된 다량의 물이 흘러내려 이 사건 건물 1층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화재의 진압을 담당하였던 영등포소방서의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5층 주택에서 건물주 부부가 거실 소파 위에 전기방석을 켜 놓고 안방에서 취침하던 중 전기방석 과열로 인하여 발화되어 주변 가연물(이불 을 거쳐 벽면과 천정으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 사실,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전기방석 과열로 추정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전기방석의 전원코드 잔해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다른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