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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원주시 학교 신축공사 현장과 춘천시 개인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5. 10. 분 임금 360,000원, 2015. 11. 분 임금 360,000원 합계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 사유 근로 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7. 9. 12. 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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