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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1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2017. 8. 8.부터 2017. 9. 29.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2017. 8. 분 임금 1,800,000 원 및 2017. 9. 분 임금 360,000원 합계 2,160,000원, ② 2017. 8. 8.부터 2017. 9. 29.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2017. 8. 분 임금 1,600,000 원 및 2017. 9. 분 임금 320,000원 합계 1,920,000원, ③ 2017. 8. 22.부터 2017. 8. 25.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2017. 8. 분 임금 4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4,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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