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일대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택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0. 퇴직한 D의 2013. 10. 분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 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