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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단25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부근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4.3km 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20. 00:3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운전자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라고 입력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출력하는 PDA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영어로 ‘E'이라고 입력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E의 기명 옆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부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 E이 적발되는 것처럼 위 D로부터 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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