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D이 피고인의 복부쪽 옷을 살짝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D의 팔과 손을 쳐서 손톱까지 빠지게 한 것은 단순한 방어행위를 벗어난 새로운 공격행위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과 정당방위의 법리를 잘못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D이 먼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D의 팔을 내리쳐 멱살을 풀고 D이 다시 멱살을 잡으면 다시 팔을 내리쳐 멱살을 푸는 것을 반복하여 D의 오른쪽 손 4번째 손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손톱이 빠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손톱이 옷을 잡은 상태에서 빠진 것인지 맞아서 빠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7면),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손톱이 빠지게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점(공판기록 제45면)에 비추어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해지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D의 팔을 쳐 그 충격으로 손톱이 빠졌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옷을 잡히자 D의 팔을 떼어 놓기 위하여 그의 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