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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53880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생으로 C중학교 학생이던 D은 2014. 7. 4. 16:00경 친구들인 E, F, G, H, I, J, K 등 친구들과 함께 경북 영덕군 삼근길 71-10 천전보 부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나. 수영을 하지 못하는 D, E, G, H, I, J 등은 수심이 앝은 하천변 자갈밭에서 발을 물에 담그고 휴식을 취하였고, 수영을 잘하는 F 등은 수심이 깊은 하천 중앙에서 수영을 하다

하천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건너가 반대편에 있는 보 가까이 가서 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맞는 폭포놀이를 하였다.

하천변 자갈밭에 있던 D, E, G, H, I, J 등도 하천의 얕은 곳을 걸어 하천을 건넌 뒤 폭포놀이를 함께 하였다.

다. 폭포놀이를 마친 뒤 D, E, G, H, I, J 등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G은 하천의 얕은 곳을 걸어 원래 자리로 돌아오던 중 수심이 깊은 곳을 만나게 되는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되었고, F이 G을 구조하였다.

그런데 D과 E은 G이 물에 빠진 곳 근처에서 익사하였다. 라.

경찰은 D과 E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하였다.

G이 물에 빠질 당시 보 근처 얕은 곳에 서 있던 관계로 G이 물에 빠질 당시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던 사람은 H, I, J 등이다.

H, I는 2014. 7. 17. 각 경찰서에 출석하여 E이 물에 빠진 G을 보고 G을 구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G에게 다가가다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H는 D이 G의 뒤를 따라 하천을 건너다 G이 물에 빠진 직후 바로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F, G, I, J은 모두 D이 물에 빠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마. 경찰은 위와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D과 E의 사망에 범죄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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