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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안산IC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시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C(48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영업용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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