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5교 동편사거리를 강서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8교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12,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인식카메라 확인)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