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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2. 19:25경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9-1 노상을 화정6교 방향에서 화정8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521,913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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