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자격으로 F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서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은 ㈜G와 H주유소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 온 점, ② E주유소에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I과 J만 기소된 점, ③ E주유소의 F은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문제되자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실제로 동일한 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점, 여기에다가 ④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E주유소에 14억 5,100여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자격으로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F이 피고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