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자격으로 무자료 기름 유통을 하면서 매달 2~3회 가량 약 15회에 걸쳐 E주유소(대표 F)에게 합계 1,451,139,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E주유소의 대표 F은 무자료, 허위자료 유류 거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납부할테니 ‘피고인이 E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유류 공급사실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 부탁에 따라 위 서류에 서명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E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G와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 2. 28.경 I, J에게 임대하고, 2008. 9. 중순경 대표이사 직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등의 각 서류 또는 서류상 명의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중순 이후에도 ㈜G와 H주유소의 사용인(소장)인 K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를 지시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
(3) 피고인과 I, J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09. 7. 25.경 E주유소에 1,451,139,999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