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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6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청주지점의 영업이사 G를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 G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한 것이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초범인 점,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후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현재는 E주유소를 폐업한 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G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G는 J, L 등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직접 운송하여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출하전표에는 회사이름인 주식회사 F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식회사 F가 직접 E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한편, J나 L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G는 2004년 및 2007년에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J와 L는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08년 전부자료상(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는 곳)으로 고발된 바 있다], ②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수송장비번호, 유류의 온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출하전표를 운반기사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의 전남편도 유류 관련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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