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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802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1. 경 주식회사 대한 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2017. 1. 경까지 여객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4466호 제 18회 공판 법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피고인이 육군 항공학교 복무 (1975. 8. ~ 1985. 5.) 당시 계기 비행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어 1988. 11. 경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계기 비행 증명시험에 응시할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의 “ 증인은 육군에 있을 당시 계기 비행을 한 적이 있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몇 시간이 있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몇 시간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육군에서 계기 비행과정을 졸업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계기 비행을 언제 했는지, 계 기 비행 조종 기수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가요” 라는 질문에 “ 항공학교 근무할 때 계기 비행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서울 중앙 지법 2013 고단 4466)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제출자료( 증인 'D' 의 증인신문 조서)

1. - 서울 중앙 지법 2013 고단 4466호 사건의 증인 A의 신문 조서 (2015. 10. 22.) 1부

1. 수사보고( 공소장 및 사건 진행 내역 첨부), - 공소장 사본 및 재판 진행 내역 [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152조 제 2 항의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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