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2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6:0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2016 고단 2115호 등 B에 대한 특수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고, 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와 합의가 되자 검사의 “ 이에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머리에 내리친 것은 없고 테이블에 깬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제가 묻는 것은, 소 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없는 것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2115호 증인신문 조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2115호 A(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