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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242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C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는데 그 당시 C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그 밖에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산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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