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61』 피고인은 2019. 8. 31. 02:20경 대전 서구 B 앞에서 반려묘 3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를 마주치게 되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반려동물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려묘들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함께 산책한 과실로 피고인의 어미 반려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 등을 할퀴고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등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정121』 피고인은 2019. 10. 9. 19:1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프리마랠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20고정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