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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3. 1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내용,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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