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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말 23: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차량 내에서 E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 을 매입한 후, 그 무렵 G와 H으로부터 각 90만 원씩을 지급 받고 위 필로폰을 절반 가량씩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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