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31.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