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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대법원 코트 넷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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