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 현황 서울 도봉구 B 대 35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8. 9. 원고 앞으로 1981.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8. 3. 11. C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B 대 103㎡로 분할되었다.
나. 토지 사용 현황 1)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D을 따라 위치한 하천변 토지로서, 1970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1983년경 주변에 제방이 축조되면서 도로의 폭이 넓어졌고 1988. 5.경 일대 도로에 폭 5m 정도의 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 2)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아스콘 포장 보행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하에 하수도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상에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도봉구 E 일대 토지 119,438㎡는 1975. 11. 13. 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로 제정되어 1981.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 제2조에 따라 건설부 고시 F로 G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이후 1976. 9. 4. 재개발사업계획인가 및 1979. 12. 13. 관리처분계획인가(자력개발방법)가 있었다. 2) 이후 1983. 11.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357분의 261에 대하여만, 하천부지(제척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 정정(변경)이 있었고 환지예정지지정서에 “제척지”로 등재되었으며, 그 내용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H에게 그 무렵 통지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1998. 2. 7. “구획정리 시행신고”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