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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53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701호에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45세)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에 책상 등 사무용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1억 원 여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책상 등 사무용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시가 11,026,5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 14점, 2013. 3. 29. 시가 6,774,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 7점, 2013. 4. 9. 시가 684,000원 상당의 소파 2점, 2013. 4. 18. 시가 946,000원 상당의 소파 2점 등 시가 합계 1,943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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