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67,5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0.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D에서 건설자재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영천시 E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및 F 토지 지상의 우사(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우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 이 사건 주택 및 우사의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다.
순번 대여일 품목 수량(개) 1일 임대료(원) 1개월 임대료(원) 1 2011. 4. 7. 유로폼 100 8,600 258,000 파이프 30 2 2011. 4. 12. 유로폼 50 3,930 118,000 파이프 10 3 2011. 4. 21. 유로폼 100 6,660 200,000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건설자재를 임대(이하 ‘이 사건 각 임대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1달치만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유로폼 및 파이프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 31. 피고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C는 2012. 9.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가설자재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2. 10. 2. 대구법원 2012고약16785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명령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은 2011. 1. 17. 건축허가를 받고 2011. 5. 25. 착공신고하고 2011. 9. 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우사는 2012. 1. 6. 건축허가를 받고 2012. 2. 6. 착공신고하고 2012. 2.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B은 2011. 9.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2. 28. 이 사건 우사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5. 26. 22:10경 피고 C의 집에서 피고 C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