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3-4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4. 4. 23. 위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2004. 4. 26.경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